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취업률 1위' 함부로 광고했다간 '철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취업률 1위' '장학금 수혜율 전국 1위'


오로지 1개 학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이같은 '1위' 타이틀을 함부로 내세우는 학교는 앞으로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를 홍보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실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알리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을 포함한 상당수 학교들이 특정 연도의 기록을 바탕으로 취업률과 장학금 수혜율, 전액장학금 비율, 유망 직종 취업자 수 등을 부풀려 허위 광고를 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허위 광고로 적발된 학교는 교과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등에게서 최소 시정ㆍ변경명령을, 정도에 따라 정원감축ㆍ학과폐지ㆍ학생모집정지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되며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초ㆍ중등 :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대학 :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에 이름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허위광고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뿐 교육 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들의 허위ㆍ과장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합리적으로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