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441억1100만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진다. 주당 발행가 5000원에 신주 882만2216주가 발행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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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진기자
입력2011.08.05 15:17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원아이비클럽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441억1100만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뤄진다. 주당 발행가 5000원에 신주 882만2216주가 발행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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