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 대덕구, 2호선 노선 갈등 점입가경…정용기, “대전시정 조폭수준” 비난에 “아니다” 반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노선으로 갈등을 빚어온 대전시와 대덕구가 ‘감사’를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대전시가 대덕구에 종합감사를 벌이고 행정조치에 시정 40건, 주의 63건, 개선권고 2건과 재정조치에 회수·추징 15건, 감액 2건, 지급 1건 등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가하자 대덕구가 ‘보복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3일 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서 “대덕구 감사는 비례·평등 원칙이 없는 감사권 남용”이라며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계획을 통보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전시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구청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특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11건의 감사를 할 정도로 보복·표적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은 이어 “대전시정은 '조폭' 수준 아닌가. 공정한 토론회 룰을 정해서 토론회를 열 것을 언론과 시장에게 요구한다”고 대전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 실시된 감사”라며 “보복·표적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두선 대전시 감사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보복·표적감사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며,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조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최 감사관은 “복무감사는 언론의 비리신고 등을 통해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가 있으면 감사를 하게 된다”며 “지난달부터 대전시와 각 자치구 전 공무원에 대해 공직기강 복무활동 감찰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철도 업무는 자치구의 사무가 아님에도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령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대덕구에서 도시철도 관련 현재까지 570만원 정도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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