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제의 거절 확인"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프로축구 K리그서 승부조작 연루 의혹을 받았던 국가대표 출신 홍정호(제주)와 윤빛가람(경남)이 불기소 처리됐다.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정규리그와 컵대회에서 제주, 경남, 상무 등 3개 구단 선수들이 가담한 승부조작 경기 4건을 추가로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4명은 기소중지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정호와 윤빛가람은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승부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6월6일 제주-서울전과 10월9일 경남-서울전에 출전했지만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선 두 경기와 10월27일 제주-서울전, 11월3일 상무-전남전에서 제주와 경남, 상무 선수들이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고의로 경기를 줘 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 4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한 데 이어 선수를 섭외하고 돈을 댄 브로커와 전주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홍정호에게 기자를 사칭해 "승부조작 가담의혹을 폭로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 모 씨 등 경기도 수원시의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2명과 전 제주 선수 김 모 씨는 공갈혐의로 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정규리그와 컵대회를 포함해 9개 구단 21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하고 79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9명이 기소 또는 기소중지 처분됐고 상무 소속 9명은 군 검찰에 이첩됐다. 수사 도중 숨진 정종관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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