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로또' 보금자리 본청약이 임박했다. 강남A1블록 본청약이 16일부터 진행된다. 이어 이달 중순께 위례신도시 모집공고가 발표될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만을 기다렸던 청약 대기자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설레이고 있다. 이에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와 함께 보금자리 본청약 ABC에 대해 알아봤다.
◇사전예약 당첨자도 본청약?= 사전예약 당첨자는 사전(입주)예약자의 본청약 기간에 신청해야만 본청약 당첨자로 최종 확정된다. 이 때 관련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여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도 타 지구 본청약 도전 가능=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타 지구 본청약이 가능하다. 경기도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당첨된 경기도 지구의 본청약 일정이 시작되기 전, 강남 보금자리 본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경기도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자 지위는 유지된다. 다만 강남 본청약에 당첨되면 경기도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 이후 소득 등 청약자격이 바뀐 경우 심사 기준= 사전예약 당첨자는 사전예약 물량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당첨 이후의 소득변경 등은 상관없다. 예를 들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사전예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소득이 변경돼 소득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본청약 당첨이 인정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와 다른 주택 '당첨' 여부는 본청약에서 다시 심사한다. '상속'을 제외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이 취소된다.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본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계약일로부터 최고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주택법 시행령 45조의2에 따른 일부 예외는 있음). 또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의무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L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유권을 재취득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방식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 기간이 동시에 충족돼야 한다. 무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연속해서 주택이 없었던 기간이다.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재된 기간이다(세대주 기간은 연속일 필요 없음. 각각의 기간 합산). 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세대주 인정기간이 합산된다.
◇헷갈리는 부양가족 계산(일반공급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다.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 때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동일 세대)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비속은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청약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부양가족으로 해당(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연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로 한정된다.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신청 가능?= 3자녀와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는 당첨이 미확정인 상태에서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별공급이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이어 특별공급 종류별로 여러 유형의 신청자격을 갖췄더라도 특별공급 신청은 1건만 인정된다. (2건 이상 신청하면 중복신청으로 간주돼 모두 무효)
◇지역우선공급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적용내용 다르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해당주택공급지역(서울 또는 인천) 50%, 수도권 50%가 배정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30%, 경기도에 20%가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나머지 50%가 수도권 물량으로 분류된다. 다만 특별공급 중에서 3자녀의 경우는 당해 시군구 지역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태어나서 첫 주택 구입 기회=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을 소유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부 예외(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3항)가 있는데 공동 상속 지분을 처분했거나 무허가건물 소유 등은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 소득제한 기준 달라 주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을 모두 충족한 가구라면 각 신청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소득제한 기준도 주의해야 한다. 생애최초 유형의 경우 세대원 전원의 평균 소득 합산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맞벌이일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가 적용(외벌이는 100%)된다. 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1번 항목)으로 계산해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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