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 정부가 1일 한국 정부의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입국 금지에 항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50분쯤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전화로 항의 했다"며 "일본 국회의원의 입국이 거부된데 따른 의례적인 유감표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도 요시타카·이나다 모모미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3명은 이날 오전 8시5분 하네다발 전일본공수(ANA) 1161편을 이용해 10시59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을 시도했지만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3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를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에 대해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한국 정부가 이날 낮 12시40분 비행기를 통해 출국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김포공항에서 머물고 있다.
신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한 목적은 울릉도 방문"이라며 "울릉도를 보고싶다. 일본 입장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고 한일간의 의견차가 있는 만큼 입장차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대해 "안전하고 통행이 확보된 일본의 대표가 입국이 거부된다면 외교적인 문제"라며 "입국을 거부당해도 다음에 다시 방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희망한다"며 "정치적 목적 없이 국내법을 준수하며 방한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불순한 목적을 갖고 온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본 의원들에 대한 강제출국 가능성에 대해 "한일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생각할 때 자진 출국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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