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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7일 걸리던 건축허가 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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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처리 개선방안 시행으로 민원처리 소요기간 7일 → 2일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건축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7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양천구는 8월9일부터 건축허가 협의 시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제도를 통해 협의에 필요한 기간을 2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용승인은 신청 이전에 유관부서와 사전 확인을 받아 확인서 또는 필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사용승인 처리 시 협의과정을 생략한다.


현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민원은 유관부서 협의 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 부서 협의기간만 평균 4일이 소요되고 최종 처리까지는 평균 7일 정도로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는 허가처리 관련 유관부서 협의 시 보완사항이 빈번히 발생,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사용승인 관련 유관부서 협의 시에는 시설기준 미달, 공사미비 등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 돼 처리기간이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신청인 간의 의사소통 장애로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상존했다.


양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건축허가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으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승인은 협의부서 사전승인으로 협의과정을 생략한다.


지난 한 해 양천구에서 진행된 건축허가는 289건, 사용승인은 231건 등 총 520건으로 올 상반기만 해도 195건 건축허가와 87건 사용승인이 접수 처리됐다.


양천구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구민 만족도와 건축행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업무절차 개선 후 분기마다 효율성 점검을 해 민원처리기간 단축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발생시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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