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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법인카드 인세티브로 '공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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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시교육청 등이 카드사와 법인카드 사용계약을 맺고 제공받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는 세입 처리 해야하지만, 이같은 조치 없이 출장이나 연가 등의 이유를 들어 해외여행을 갔다.


감사원이 28일 공개한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남교육청 소속인 A씨는 2009년 6월 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 200만원을 받았다.

A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행기간 5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뒤 홍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경북대학교 소속 B씨도 지난해 6월 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 350만원을 제공받아 서유럽지역을 다녀왔다. B씨는 여행기간 8일을 연가처리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27개 교육기관 소속 112명이 카드사에서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해외여행을 즐겼다. 해외여행 경비는 2억여원에 달했다.


또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6개 교육기관에선 지난해 카드사로부터 1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아 1000만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교직원에 대해 인사조치하도록 하고, 향후 법인카드 인센티브도 세입조치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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