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오는 8월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 중인 공립 초·중·고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교장과 교직원 수백명이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퇴직을 앞두고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퇴임을 앞둔 교장이 있는 67개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감사 대상 학교에서는 교장과 일부 교직원 등 수백명이 개별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 적발 건수는 총 200건에 달하며,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수련회 업체선정, 시설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하지만 징계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는 대상 학교의 10% 미만으로 대개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경고 처분을 받게 될 교장, 교직원들은 220여명 수준이다.
서울지역에서는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 비리를 비롯해 지난해 초반 잇따라 불거진 교직 매관매직 비리, 특정업체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수학여행 비리 등으로 지난해에만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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