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건축허가와 공사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반포동 업무용 빌딩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승인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초구 반포동 63-7 업무용 빌딩(지하 6, 지상20층, 연면적 4만4500㎡, 판매 및 업무시설.사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행 용적률이 250%이하이나 허가당시 규정인 358.77%로 건축허가 된 점 ▲2000년 8월24일 건축허가 후 공사 진척이 부진했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점 등으로 특혜 의혹을 받았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지상20층의 고층으로의 설계변경 처리,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동별 자동차 전시장을 임시사용승인 등 서초구가 특정건물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특혜 의혹에 휘말린 반포동 63의 7 업무용 빌딩
이에 서초구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반포동 63-7 건물에 대해 그대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경우 또 다른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방법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제기된 특혜 의혹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사용승인(준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대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사용승인 제도상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이하)은 대한건축사협회의 특별검사원(건축사) 검사를 받아 사용승인 처리하고, 대규모 건축물(연면적 2000㎡초과)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특별검사원에게 사용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 감리건축사 1인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시비가 제기된 반포동 업무용 빌딩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승인 처리하면 치밀한 검사가 곤란하고 부조리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특혜의혹을 포함, 사용승인 검사를 모두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건축사회에 검사의뢰 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처리방법이 혹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해 서초구 고문변호사 5인의 법률자문을 받아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건축법과 건축조례 등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초구 김진용 건축과장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하자 없는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특혜 의혹에 휘말리는 건물이 있을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승인 검사를 위해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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