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와 손잡고 지역사회 저소득층의 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서비스‘ 를 실시한다.
무료서비스 조건은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전월세로 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 결정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중 저소득자(구청의 사실 확인서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우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득자(구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첨부)이다.
해당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로,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 여부를 통해 회원업체를 구별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내 불우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2)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838-00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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