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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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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공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복수사업자 제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할 수있고 사용자 임의로 지급하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기관의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사업자 부담하고 근로자가 운용)퇴직연금제도에 중소사업장 다수가 가입할 수 있는 복수사용자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안을 공포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이 법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하며 가입자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사용자가 납부해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및 확정기여형(DC)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해 안전성이 있지만 임금및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퇴직자산이 감소할 수 있고 DC형은 연금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DB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하고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 해소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했다. DC형의 경우 중소사업장의 복수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시적ㆍ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구체적 사유는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할수 있고 이 때 과세를 연기(과세이연)해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가입 허용은 국회에서 5년 시행을 유예한 바 있어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임금 체불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고 현재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모집업무(퇴직연금 도입 권유)를 자격 요건 및 관리감독 근거 등을 마련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 과당경쟁을 막고자 상품권, 협찬 등 특별 이익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 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 시행시기인 내년 7월 26일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ㆍ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5월말 현재 퇴직연금은 10만7000개 사업장, 271만명에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33조5000억원에 이른다.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적립금 규모가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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