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 신생아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료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 8일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아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폐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장에 구멍에 나는 장천공이 발생했다"며 "부모에게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천공은 수술 후 약물치료를 하면 비교적 쉽게 회복될 수 있지만 부모가 수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응급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 상태가 방치되면 아기가 숨질 것이 확실하다"며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을 가진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모의 수술 거부로 의료진은 신생아의 복부에 찬 가스와 복수를 빼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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