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교통유발부담금 횡령에, 주정차 단속차량용 기름까지 훔치고..'
최근 수원시가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사례들이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불법 주ㆍ정차 단속차량에 주유할 기름을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수원시청 소속 지방행정 6급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청 00과 00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단속원 이름으로 대신서명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총 890여 만원의 기름을 훔친 혐의다.
A씨의 이 같은 비위는 수원시가 지난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팔달구청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시는 또 주ㆍ정차 단속용이 아닌 야유회 차량 등에 기름을 넣는 방법으로 34만원 가량의 기름을 '전용'한 같은 구청 지방행정 7급 B씨도 징계키로 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팔달구청 소속 지방행정 7급 C모씨가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한 사실도 자체감사 결과 밝혀내고 대기발령과 함께 형사 고발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 사회에서의 비위는 온정주의적 관행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비위공무원은 더 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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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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