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8일~다음달 31일 ‘여름휴가철 휴대품통관 특별단속’…규정 어긴 명품 등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가 깐깐해진다.
관세청은 18일 해외여행객이 크게 느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가방, 시계, 옷 등 명품의 해외구입 선호도가 높고 외국여행을 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가족이나 일행에게 고가명품을 대신 갖고 오도록 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휴대품검사비율을 30% 늘리고 호화쇼핑지역에서 떠나는 항공편에 대해선 갖고 들어오는 짐 가방을 모두 열어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호화사치품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오는 사람, 잦은 골프여행자 등을 중점검사대상자로 정해 특별관리하는 등 휴대품검사를 강화한다.
면세점에서 값비싼 제품을 사서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도 중점검사대상자로 지정, 세밀한 검사를 하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금을 무겁게 물릴 예정이다.
또 동반가족이나 일행자들을 통한 고가명품을 갖고 오게 할 땐 검사를 철저히 하고 마약, 총기류 등과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품도 정밀검사한다.
올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를 넘겨 들여온 주요 물품은 핸드백이 3만21건(2010년 2만1152건)으로 2009년보다 42% 늘었고 화장품(12%), 귀금속(5%), 향수(4%)도 증가했다.
반면 술, 카메라, 골프클럽 등은 약 50% 줄었다. 여성용품 구매는 증가세를, 남성용품 구매는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관세청은 외국여행자들이 이달 1일부터 발효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위해선 대상여부 확인과 관련서류를 꼭 챙기도록 당부했다.
미화 1000달러 이하는 EU회원국가에서 산 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이 있고 EU국가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어야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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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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