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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계기로 본 집단소송 "먹을 것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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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임모 씨 등 5900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치정보 수집으로 집단소송 위기에 처한 애플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GS칼텍스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 참여를 준비중인 아이폰 등의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의 판결에서 처럼 집단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게 업계 중론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용자들이 손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3조원에 이르는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애플이 맞대응할 것으로 예견되는데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등 유사 소송 사례를 살펴볼 때 이용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실상 집단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8년 옥션, 하나로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시 기업 책임을 묻기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이 주를 이뤘고 이에 집단소송을 주도한 변호사들만 호재를 누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GS칼텍스 재판부는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새나간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비슷한 판결 사례로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지난 2008년 1080만명의 회원정보가 해킹된 옥션의 경우 회원 14만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에 나섰지만 지난해 1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을 통해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위법 행위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도 50여명의 고객들이 제기한 '고객정보 활용에 대한 피해' 집단소송에 휘말렸지만 원고 패소로 판결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집단소송의 경우 패소판결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변호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승소 가능성, 승소하더라고 배상규모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집단소송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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