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프로농구 김승현이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14일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오리온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으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해마다 10억5000만원씩 5년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2009년 연봉 협상 과정에서 한 차례 파문을 일으킨 끝에 그 해 김승현의 연봉을 6억원으로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오리온스가 다시 또 50% 삭감된 3억원에 연봉 계약을 책정하려 하자 양측의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김승현은 2010년 9월 '오리온스의 계약 위반으로 받지 못한 돈 12억원을 받게 해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고 이날 승소했다.
하지만 김승현이 당장 코트에 복귀하긴 힘들 전망이다. 김승현은 구단과 소송 뿐 아니라 현재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임의탈퇴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KBL은 지난해 7월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하자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그를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 여기에도 불복한 김승현은 2010년 12월 임의탈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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