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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어컨, 에너지등급제·과세 모두 없던일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던 정부 정책수단이 모두 무산됐다. 시스템에어컨에 도입키로 했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는 시행을 미뤘고 세금을 부과하려던 방침도 접었다.


13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시스템에어컨의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도 적용시기를 2011년 7월 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전업체들이 회원으로 속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업계를 대표해 중복시험 및 소비자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행 변경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는 제품을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의무제도다.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식별해 구입할 수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최저효율인 5등급 기준 미달제품은 아예 생산ㆍ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텔레비전, 일반에어컨, 냉장고 등 22개 품목이 대상이다. 시스템에어컨은 실외기 한 대에 다양한 실내기를 여러 대 연결하는 공조시스템이다. 저렴한 전기요금에 냉방과 난방을 동시할 수 있어 학교, 관공서, 사무실, 공장은 물론 오피스텔, 아파트로 확산되며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련업계는 시스템에어컨이 가전제품이 아닌 냉난방공조기로서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대상이 아닌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이라고 반발해왔다. 지경부는 또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대형건축물에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와 사용을 제한하려 했으나 이 역시 업계 반발에 부딪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침을 철회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소세부과는)일단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법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 부과 중이며 시스템에어컨은 판매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이유로 제외됐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시스템에어컨에 개소세(5%)가 부과되면 연평균 세수액은 최대 504억원 증가한다. 시스템에어컨 보급대수는 2000년 2만9000대에서 매년 15%이상 성장해 2008년에 40만대를 넘어섰고 연간시장규모는1조8000억원이 넘는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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