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보령메디앙스의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해 11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12일 오후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최대열기자
입력2011.07.11 16:43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보령메디앙스의 최근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해 11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시한은 12일 오후까지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