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시군구 통합기준이 다음달 공표된다. 이 기준에 따라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이 마련된다.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한 뒤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통합기준안은 지자체장이나 주민들이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어 시군구 통합 기본계획은 6월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기본계획에 따라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된다.
위원회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통합기준들간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통합여건과 목적이 달라 전국을 포괄하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서다. 다만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 개편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분석이 이뤄져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이 확정된다. 또한 인구 50만명 이상과 100만명 이상이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도는 특별법 규정대로 자치단체로 존치시키고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2013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풀뿌리 자치인 읍면동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12월까지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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