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파산한 금융회사의 임직원 급여를 도산책임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금융회사 파산시 경영진의 급여를 환수 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DIC 이사회는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관련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금융규제개혁법인 도드 프랭크 법의 후속조치로 FDIC의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라 베어 FDIC 의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주들과 채권단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최고경영자와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이 조항은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FDIC가 채택한 새 조항에 따르면 금융 회사가 파산할 경우 FDIC는 해당 금융회사 경영진의 2년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다. FDIC는 주주손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평가해 환수규모를 규모를 책정한다.
블룸버그는 FDIC가 마련한 이번 조항은 도드 프랭크 법에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라고 평가했다. 도드 프랭크 법은 미국 파생상품 거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 감시를 강화하고 대형 금융회사도 필요하면 퇴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 의회는 인센티브에 기초한 보수체계가 리먼 브러더스와 AIG 등의 회사에서 위험을 떠 안도록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이후 최고 경영자 연봉을 억제할 것을 규제당국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FDIC의 새 조항이 금융업계에 부당한 조치이고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은행들은 지난 5월 FDIC에 보낸 서신에서 "FDIC가문마련하고 있는 조항은 은행 고위 경영진과 이사들에게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회전문을 찾아 이동하도록 할 것"면서 "이는 은행 안정을 제고하기보다는 잠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 기자 2u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