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구제역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임신진단서 또는 매몰과정에 직접 태아를 확인한 때는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한 경우엔 종전 태아가격의 25~30%에서 70%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매몰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ㆍ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되, 40~60개월까지는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해 60개월인 경우 최대 540kg까지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돼지는 이동제한으로 발생된 110kg 이상 과체중분에 대해서도 인정, 보상토록 하기로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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