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SK그룹이 결국 SK증권을 팔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SK네트웍스를 통해 SK증권(22.7%)을 보유한 SK그룹은 지난 2일까지 SK증권을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민에 빠졌다. SK그룹의 반기실적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할 방침이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처리 절차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5일 "법안 처리가 미뤄져 법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은 '대차대조표의 장부가액의 10%'라고만 규정돼 있어 어느 시점의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등 법리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과징금 규모는 반기실적보고서가 나와야 계산할 수 있다"면서 "아직은 얼마나 큰 금액이 부과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8월 이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돼도 SK그룹의 경우 이미 법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새 법률을 소급 적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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