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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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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백화점과 TV홈쇼핑에 이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의 표준거래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형마트가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납품업체에 알리고, 상품 발주 후 마음대로 대금을 줄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에 편의점 거래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제정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는 직매입(납품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사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것)과 특정매입(반품 조건부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 거래하는 것)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먼저 상품 발주 후 대형마트가 상품대금을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서면 합의에 따라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납품가격을 정할 때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원가분석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납품업체의 원가절감 노하우와 노력이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판매장려금률(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촉사원 파견 인원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등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외에도 계약해지 사유가 명시돼 있다. 해지가 가능한 상황을 부도나 파산, 강제집행, 생산중단, 라이선스 계약 종료 등 거래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계약 중요 사항을 위반하고 정해진 기간(통상 14일) 내에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신청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 신청 절차를 마련해 납품업체의 권익 구제에 힘쓰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에 반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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