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실제로는 다단계 사업을 벌이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정부의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악덕업자들이 늘고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다단계 업체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4일 말했다.
다단계 업체들이 믿는 건 대법원이다. 올해 1월 대법원이 "다단계로 등록돼 있어도 소비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다단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제도상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판매원이 될 때만 다단계 판매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여기서 착안해 판매원으로 먼저 등록 시킨 뒤 상품을 사게 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상 다단계 사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각종 판매수당·소비자 보호조치 의무를 피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14곳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제계약을 해지하기도 하고, 계약도 안 지켜 해지당한 곳도 9곳이나 됐다.
공정위는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를 하면서도 법상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을 빌미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와 거래할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에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별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ftc.go.kr) 상단메뉴 '정보공개'→ '사업자 정보공개'에서 살펴보라고 있다. 폐업과 등록취소를 당한 23곳을 포함한 90개 다단계 사업자의 총매출액은 2조533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1.2% 증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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