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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J프로젝트, 정당한 감정평가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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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과 관련해 1일 "(사업 추진)협조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영산강Ⅲ지구 간척지 내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구성·삼포(F1경주장부지 포함) 삼호지구는 정당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양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30일 J프로젝트과 관련, "농어촌공사가 땅을 팔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힌데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어촌공사는 "구성지구의 경우 농어촌공사는 간척지 감정평가금액이 30%수준의 저가로 평가됨에 따른 신뢰성 저하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평가결과 조기 수용을 주장함에 따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F1경주장 부지의 경우 오히려 F1 경주장 사업시행자인 KAVO의 이중적인 입장에 따라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와 KAVO는 감정평가조건에 대해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KAVO는 지난 5월 가람평가법인에게 한국감정원에 발송한 평가기준과 관계없이 평가하라고 했고, 지난달 27일 갑자기 가람평가법인을 교체했다고 농어촌공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구성지구 감정평가에 대한 조속한 신뢰성 확보와 F1부지에 대한 양측 합의에 근거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구성지구의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F1경주장 부지의 감정평가는 협약서합의에 근거해 감정평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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