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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 3500위안으로 상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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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기존 2000위안에서 3500위안(약 5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6월 30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30일 제21차 회의에서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월 3500위안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새로운 면세 기준점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던 3000위안 보다 500위안 더 높아졌다. 아울러 개인소득세 누진 단계를 현재의 9단계에서 7단계로 축소하고 첫 단계의 세율을 3%로 결정했다. 중국은 현재 월 소득 2000위안 이상인 직장인에 대해 소득 수준을 9단계로 구분하고 각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을 최저 5%에서 최고 45%까지 적용하고 있다.


새로운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은 9월1일부터 발효된다.

상임위원회는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의 상향 조정이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 분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면세점이 당초 계획했던 3000위안 보다 500위안 더 높아진 것은 세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 결정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참여한 8만2707명 중국인 중에 정부가 제안한 대로 기준점을 월 3000위안으로 하자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62%는 기준점을 3500위안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HS글로벌 인사이트의 런샨팡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소득세 면세 기준점 상향 조정은 여론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늘어나겠지만, 소비의 주요 주체인 중산층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해 소비진작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수입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 세정국 왕젠판 부국장은 "중국 정부의 세수입은 연간 1600억위안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부터다. 현재까지 소득세 개정은 총 2차례 이뤄졌다. 2006년 소득세 면세기준이 기존 800위안에서 1600위안으로 2배 상향 조정됐으며 2008년 2000위안으로 다시 개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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