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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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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DCDS 서비스의 수수료율과 상품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DCDS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 관련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서비스이다.


3월말 현재 180만명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2010년 수수료 수입 규모는 1060억원으로 전년(614억원)대비 73% 급증했다.

금융위는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출하는 등 보상범위를 소득의 영구적, 일시적 상실 가능성이 큰 사망, 중대한 질병·상해 등으로 제한하고, 회원 재산에 대한 물적 피해의 보상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율이 합리화돼 소비자는 DCDS 서비스에 대해 현재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DCDS 보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향후 보험업권과의 업무 영역관련 분쟁 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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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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