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저축공제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전문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들이 평균 3배 가량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며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가 및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행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행하고 저축공제, 연금공제, 화재공제, 자동차공제 등 기타 공제사업은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문제 등 이유로 재정경제부가 반대함에 따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한편, 각 업종별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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