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복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 요건 안화 = 6월 7일부터 60세 도달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이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고, 60세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 범위 조정= 6월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이 계부모까지 확대되고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와의 생계유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는다. 또 12월 8일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집행유예자ㆍ가석방자 기초노령 연금 수급=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만65세 이상 70%(387만명), 월 최고 9만12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미고용사업주에 부담 강화=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1인당 월56만원→90만원) 우선 7월부터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부터 시행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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