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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착비리·기강해이' 등 무기한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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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7월 1일부터 '무기한 특별감찰'에 돌입한다. 대상은 본청과 31개 시ㆍ군, 공공기관 등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도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5개반 27명 규모의 공직문화 개선 및 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했다.  감찰반은 앞으로 ▲음주운전, 성매매, 카지노출입 등 품위손상행위 ▲지역토착세력과 유착, 이권 개입, 청탁, 편법 수의계약 등 토착비리 ▲정치권 줄서기, 공직 내 편 가르기 등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건축, 건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수수 ▲직무태만 등 5개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특히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공직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또 술 값이나 식사비 대납 요구,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잘못된 관행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감찰반은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한 우수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합리한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감찰활동을 통해 금품ㆍ향응수수, 직무태만 등 도내 비위 공무원 37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도는 28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 시ㆍ군, 공공기관 감사 관계관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계획'을 시달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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