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개인소득세 개정안 심의..면세기준 3000위안 고수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개인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기존 안(案) 대로 3000위안을 고수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NPCSC)는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득세 면세 기준점은 올 초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대로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돼 검토될 예정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연내 개정안이 발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중국 정부가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2억명 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더 높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소득세 면세 기준점을 기존 안 대로 3000위안을 고수한 만큼 추가로 기준점이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선미 기자 psm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