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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비리직원 '즉시퇴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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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된 직원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원은 퇴출에 앞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또한 코바코는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해 청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능토록 명문화 했다. 필요에 따라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적발 시 사용분을 회수하고 최대 6개월 간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코바코 관계자는 “지난해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청렴 윤리위원회를 도입했고 올 초에는 e-감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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