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야간조명 허용, 경영악화에 고용불안 등 고려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정부의 '골프장 야간조명 제한'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4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와 함께 전국 36개 골프장이 이 조치를 정지해 달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야간조명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회원제골프장을 제외한 대중제골프장만 해당된다.
재판부는 "골프장들이 이번 조치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종업원의 휴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면서 "골프장에서 야간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많지 않고, 사용 시간 역시 하절기 전력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라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7달러까지 올라갔던 2008년에도 민간부문에는 권고만 했는데 현재 배럴당 100~120달러 수준의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특정 민간부문의 시설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27일 에너지절약의 일환으로 골프장의 경우 영업시간 이외에는 조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출발했다(본지 4월15일자 보도).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위축과 이에 따른 세수 감소, 특히 야간 근무에 필요했던 인원의 무급 휴가나 구조 조정 등 고용 문제까지 파급효과가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골프장들이 "엄연한 체육시설로 분류해놓고 왜 늘 유흥업소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대중골프장의 야간골프는 더욱이 가격이 싼 평일 저녁에 골프를 즐기려는 직장인 골퍼들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에너지 절약 액수 보다 세수 감소가 크고, '고용 감소'라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파장은 더 큰 문제가 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줄 골프장들은 어쨌든 한시름 놓게 됐다. 골프장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정부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일부 자발적인 단축 운영과 에너지절약 이벤트와 캠페인을 병행해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손은정 기자 e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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