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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재개정 자체가 국가적 낭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7초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재개정 관련 "이 시점에서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라고 비판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할 노동계가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것은 노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방위로 재개정 압력을 넣고 있는 한국노총을 겨냥해 "논리도 없고 무차별적 법 개정 요구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복수노조가 불허돼 그동안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11차례나 권고를 받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1년간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동후진국이라는 지탄을 받아왔다"면서 복수노조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복수노조 금지 주장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부정하고 국제 기준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에서 노동기본권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복수노조는 마땅히 허용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 등은 지난 22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조법 재개정안 상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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