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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7월 복수노조 전면시행 앞두고 복수노조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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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오는 7월 1일 복수노조제도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9일 기업단위 복수노조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전면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이견만 표출된 채 아무런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수정했다"며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제한을 가해 노동조합 난립으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이상 6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직형태와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에 합리적 제한을 가했다.

이어 현행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적용범위에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임금지급을 보장받고 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관계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유럽 등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특성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될 경우 노조의 조직률이 상승하면서 파업이 증가하고 국가경제가 악화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고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자율교섭에 동의한 뒤 정상적인 노조와는 불성실교섭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복수노조를 제한한 이유가 이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 상호간의 파벌싸움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어려움과 단체협약적용의 복잡성, 사용자 측에 의한 어용노조의 방지’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판례도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전면적 시행이 초래하게 될 문제점을 여과 없이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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