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연기·공주 주민 1년간 2700명 는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청약 당첨자 일반인 대부분 지역 주민…‘위장전입’가능성 커

연기·공주 주민 1년간 2700명 는 이유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공사현장. 앞쪽이 1단계, 뒤가 2단계다.
AD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22일 공개된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청약에 ‘지역우선 적용’ 혜택을 입은 연기와 공주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첫마을 2단계 아파트청약의 지역별, 이전기관별 당첨자 발표에 따르면 충남지역이 29%(103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권이 49%에 이르렀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45%로 집계됐다.


수도권지역 당첨자 대부분은 이전기관 소속공무원들이어서 이전기관 특별분양에 청약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대전·충청권 당첨자가 지난해 말 첫마을 1단계 54%보다 줄었지만 일반공급에 연기와 공주지역주민들이 많이 몰린 점이다.


청약통장을 가진 일반공급에 1만424명이 몰렸고 경쟁자들 중 상당수는 연기·공주주민들이었다.


이중 508가구가 배정된 85㎡ 이하 주택형에 청약한 5041명(무자격자 제외)의 지역거주현황에서 대전이 2473명(49.1%)이었다. 우선 당첨혜택을 받은 연기와 공주주민은 899명(17.8%)이나 됐다.


연기와 공주지역민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 주택공급과정에서 같은 순위 내 우선당첨권한을 받았다.


첫마을 1단계 분양 때 지난해 10월29일 입주자 모집공고시점기준으로, 거주기간과 상관 없이 주소지가 해당지역에 있으면 됐다. 그러나 1단계 미분양분청약이 과열양상을 보이며 2단계 입주자모집공고엔 ‘6개월 이상 거주’란 제한을 만들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1단계 아파트 프리미엄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등 분양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해 11월19일 전에 연기·공주에 주소지를 둔 지역민만이 우선공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이번 2단계 일반공급에서 충남지역 당첨자비율이 크게 올라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


2단계 공급물량 중 이주공무원에 60%,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등에게 20% 특별공급물량이 80%나 돼 나머지(20%)를 놓고 일반인들이 경쟁을 벌여야 해 청약 1순위 마감 가능성이 컸다. 결국 일반공급은 ‘지역우선 적용’ 혜택을 받은 연기·공주주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기군 주민이 2009년 11월말 기준으로 7만9340명이었다. 2단계 아파트 청약접수 입주모집공고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말엔 8만2066명으로 늘었다. 1년간 2726명이 이사를 했다.


공주시도 2009년 11월말 12만6754명에서 지난해 같은 달 12만7450명으로 696명이 늘었다. 연기군과 공주시 관계자들은 “평소 인구증가보다 많이 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군 금남면의 A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는 “첫마을 아파트 투자가치가 높아지면서 당첨을 위해 수도권 등지서 이사온 사람이 많다”며 “이를 소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