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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비행기 조종사, 운항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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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음주 운행 단속시 처벌 규정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음주 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조종사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벌만이 가능했으나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등 사법처벌까지 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술에 취한채 수백명이 타고 있는 항공기를 운항해도 처벌할 마땅한 방안이 없었으나 뒤늦게 정부가 나선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면서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마련됐다.


먼저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

기존 항공 업무 수행전 음주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만 받았으나 사법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바꿨다. 국토부는 음주 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음주 단속업무도 국토부 장관에서 각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항공자격과 관계자는 "단속은 각 지방 항공청에서 나와, 항공기 탑승 전 불시 검색하는 것으로 이뤄진다"며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아도 운항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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