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추진에 의욕적으로 나선다.
6월 10일 공포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등 행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제 의견을 제시·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회의 자료 공개 등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도봉구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가 규정한 주민제안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위원회의 주민참여, 주민참여 사업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소관부서별로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주민참여 제도가 구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봉구는 지난 해 7월 1일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줄기차게 주민참여 행정을 펼쳐왔다"면서 "주민설문조사, 주민간담회, 전문가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의 제도적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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