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 연방 대법원이 현지시각 20일 세계적인 소매업체 월마트의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 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측이 회사의 성차별을 입증할 만한 공통적인 정책을 제시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읜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보수와 승진정책에 있어 회사전반의 성차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1년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 매장에 근무하던 여성직원 6명이 같은 직종의 남성들보다 승진과 보수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미 전역의 월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약 150만명이 소송에 참여,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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