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의 조사 결과 코스닥 상장법인 6개사가 총 1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성실공시 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12월 결산 코스닥법인 962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수시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962개사는 일반법인 934개사, 외국법인 10개사, 스펙 18개사가 포함됐으며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소송,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그 결과 6개사에서 총 13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엘앤피아너스 사채원리금 미지금 발생 1건 ▲피에스앤지 금전대여결정 3건 ▲유비프리시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5건 ▲와이즈파워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결정 1건 ▲유아이디 감사 중도퇴임 공시불이행 2건 ▲오성엘에스티 감사 중도퇴임 공시불이행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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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엘앤피아너스, 피에스앤지, 유비프리시젼, 와이즈파워 등 4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고 다른 공시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유아이디와 오성엘에스티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외로 처리하고 성실공시이행촉구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향후에도 공시위반 여부, 기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불성실공시 근절 및 투자자에 대한 적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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