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7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O 조기종료 ELS는 조기 종료 조건 달성 시 사전에 명기된 기간별 수익률을 차등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조기 종료 조건을 달성하며 약정된 이율에 따라 즉시 상환이 가능하고 상승이나 하락 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배타적사용권은 오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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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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