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심판 청구율 2007년 18.4%→2010년 13.8%…거절결정 취소 비율도 계속 줄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심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특허청이 내놓은 ‘최근 5년간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청구율이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올 1분기엔 13.1%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심판 정확도가 그만큼 높아져 상급심에 불복을 덜 했다는 것이다.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 결정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줄어 올 1분기엔 36.7%로 2007년(43.5%)보다 6.8% 포인트 낮아졌다.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한편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비율은 0.6~1.0%이다. 특히 올 1분기엔 0.6%로 역대 최저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심판 업무처리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청장은 “이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관·심판관에게 빨리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심판서비스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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