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 4년간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5.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624명이다. 이는 2006년 114명에 비해 5.5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는 2007년 130명, 2008년 146명, 2009년 282명으로 총 1296명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597명), 직무태만(568명), 감독소홀(135명), 공금유용(134명), 공금횡령(99명), 공문서 위변조(70명), 직권남용(24명), 비밀누설(19명) 등이었다.
파면과 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에 달했다. 이중 금품수수가 166명으로 38%를 차지했다. 품위손상이 99명, 공금횡령이 23명, 복무규정 위반이 37명 등이다.
한편 지난 5년간 총 2만233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품위손상이 1만1830명, 복무규정 위반이 2841명, 직무태만이 2296명, 금품수수가 1296명, 감독소홀이 473명, 공금유용 316명, 공금횡령 248명, 공문서 위변조 208명, 직권남용 96명, 비밀누설 67명 등이다. 2006년에 비해 공금유용이 3.0배, 공금횡령이 2.3배, 공문서 위변조가 3.3배, 품위손상이 2.6배 증가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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