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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 통제 위해 감사 집행과 감독 분리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금융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19일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이후에도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혼란과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에 따르면 감사업무를 맡은 상근이사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주도하고 금융회사 내 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인이 각기 수행해야 할 기능이 혼재돼 각각의 권한과 역할이 혼돈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면 통제업무의 집행과 감독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그 역할은 감사업무의 집행 기능과 분리하되, 두 주체 간 연계성을 높이고 감사위원회의 감독능력을 지금보다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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