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슬람채권(수쿠크)을 발행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지정해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금융연구원은 월간 이슈보고서 '이슬람금융 도입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정부가 지난 2009년 수쿠크 도입을 위해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면 중간단계로 경제특구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제정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중관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어 "국내의 경우 인천, 부산·경남 진해, 전남 광양 등 3개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를 금융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슬람채권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한 이후 은행별로 채권발행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세부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쿠크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이자 대신 부동산 등의 자산 매각과 임대 등의 실물 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다른 채권과는 달리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수쿠크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골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기독교계와 정치권 일부의 반발로 4.27 재보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정부가 이슬람펀드 도입에 동의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슬람채권의 이윤 추구 방식이 비용으로 처리되는 이자가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되는 배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국내법과의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수익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부동산 취득세 등 추가비용, 채권발행 공적기준이나 검증기관 설치 등 기초환경 구축에만 법적 보완이 상당부분 요구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수쿠크 발행 시 조달금리를 지금보다 30bp(0.3%포인트)정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1조 달러 어치 외평채를 발행한다면 매년 30억원 정도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은 물론 프랑스 등은 세법 개정을 통한 오일머니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이다.
김 교수는 "금융권의 채권발행 여건이 좋아지는 측면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서 대형 플랜트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자금조달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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