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던 전·현직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이 모두 구속 결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및 이숙연 판사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주거나 혹은 봐주기로 알선한 대가로 각 수천만원씩 모두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김모(3급) 전 부산지방국세청 간부와 현직 직원 이모(6급)씨, 유모(6급)씨, 남모(7급)씨에 대해 모두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법원에 따르면, 전직 국세청 간부 김씨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현직 직원 3명은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16일 해당 부산지방국세청 전·현직 간부 및 직원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16일 일제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부산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3급) 출신 부산저축은행의 고문 세무사로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알선수재), 현직 국세청 직원 이씨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앞서 김씨로부터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부산저축은행의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유씨와 남씨는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 이씨가 받은 돈을 나눠 가진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후 수사선상에 오를 세무공무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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