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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원개발 공시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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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기업들의 무분별한 자원개발 공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자원개발 공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진행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자원개발 관련 공시에 대해 서식을 개정해 국내 관계기관의 인허가 관련 자료와 컨소시엄참여 및 자원보유국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자원개발 공시 후에는 3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유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글로웍스 대표가 해외 자원개발 관련 허위정보와 시세차익을 거두고 횡령혐의로 구속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에게 " 자원개발 관련 테마주에 대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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