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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저랑 친구할래요?" 유료회원으로 꼬드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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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저랑 친구할래요? 제가 채팅은 초보라서요" "지역 가까우면 지금 저녁 밥이나 한끼 드실래요?"


우연히 들어간 채팅사이트에서 미모의 여성들에게 이런 쪽지를 받은 남성들이 유료회원으로 등록했다 돈만 날리는 낭패를 봤다. '외로움'을 팔아 유료 전환을 유도한 얌체짓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채팅사이트 조이헌팅(www.joyhunting.com)을 운영하는 (주)애니제이다. 이 업체는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한 남성 준회원에게 여성 회원들이 보낸 듯 쪽지를 발송해 채팅을 신청하면 유료 회원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런 쪽지는 여성 회원들이 보낸 게 아니었다. 업체는 여성 회원에게는 임의 쪽지 발송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흔히 쓰이는 인사말로 남성 회원들을 꼬드겼다. 소위 '낚시질'이다. 유료 회원이 된 뒤 남성 회원들이 쪽지를 보내온 여성 회원들과 채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료 채팅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기만이나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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