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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하이투자證 제재금 1억5000만원 부과··키움證 경고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관련자 감봉이나 견책 요구··문제가 된 파생상품거래 중단하고 수탁거부 조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이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한 키움증권에는 회원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제5차 회의에서 회원감리 결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징계와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해 수탁처리 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계좌설정의무 규정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에 회원재제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ETF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불공정거래에 관해 처벌 받았다. HTS를 통해 2명의 위탁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허수주문을 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수탁거부 등)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감리가 실시된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위탁자와의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했으며, 키움증권은 해당위탁자의 주문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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